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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8625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924,913원 및 그중 59,955,67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8,969,24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6. 5. 23:30경 혈중 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A 소유의 무등록 엑시브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F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A은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어머니이다.

다. 원고는 F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H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라.

이 사건 오토바이는 무보험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F에게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책임보험금으로 2012. 12. 20.부터 2014. 8. 20.까지 아래와 같이 59,955,670원[⑴ ⑵-⑶,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2012. 10. 24.부터 2015. 1. 26.까지 치료관계비 합계 11,211,554원을 지급하였다.

⑴ 상해등급 1급 한도금액 2,000만 원(경추 손상으로 사지마비 동반) ⑵ 장애등급 1급 위자료 18,200,000원[=40,000,000원×장애율100%×70%×(1-본인과실35%)] 상실수입 41,755,671원(별지 상십수입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⑶ 공제: I(C의 아버지) 상환금 20,000,000원

마.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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