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자 E의 모인 F과 가족 한정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2011. 9. 18.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번호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1. 9. 18. 00: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남여고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목동네거리에서 충남여고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E은 우측 제3중지골 복합골절, 우측 4, 5지골 근위부 골절, 아급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열상(견부, 슬부, 수지부), 다발성 좌상(족부, 슬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7. 2.부터 2013. 2. 5.까지 E에게 치료비 5,456,000원 및 합의금 16,044,000원 합계 21,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2011. 10. 20.부터 2013. 2. 5.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16,790,410원(이 사건 금원과 별도로 지급된 돈이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2628호로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E에게 지급한 위 라.
항의 16,79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