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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7가합2001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8,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과 사이에 E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F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상해 담보특약(부상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2008. 7. 5. 10: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증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6호[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

)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한도금액 20,000,000원],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금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과실은 20%, 피고 차량 과실은 80%이다. 다. 치료관계비 지급 등 1) G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의 3남 K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접수받고, 피고와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근거해 피고가 입원하고 있는 J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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