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5. 23:30경 혈중 알콜농도 0.061%의 상태에서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빌린 B 소유의 무등록 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H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H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교통사고 당시 H를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보험자 K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와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은 그 한도액이 각 200,000,000원이고, 보험자 원고와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은 그 한도액이 300,000,000원이다.
다. H가 2015. 2. 6. B, 피고, 피고의 부모인 D, E 및 위 보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3386)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그 항소심의 판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교통사고로 인한 H의 재산상 손해액은 361,183,213원이고, 정신적 손해액은 40,000,000원이다. 2)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의 약관은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교통사고의 경우 ①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는 112,284,761원이고(여기에는 H의 과실 20%가 반영되어 있다), ② 위 약관상 공제액 중 하나인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보상금)’은 71,430,717원이다. 라.
K 주식회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