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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5가단300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10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 트레일러 샤시(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길이 약 15m의 무동력 차량 별도의 트레일러 헤드 부분의 차량과 연결되어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된다. , 이하 ‘이 사건 샤시’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샤시에 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이고, 피고 B은 위 샤시의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D의 배우자인 E과 사이에,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5. 11.부터 1년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차전손 보험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다. D는 2014. 12. 1. 05: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오천읍 쪽에서 대송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B이 위 2차로 도로 폭을 약 80% 점유한 채 역방향으로 위 도로 우측에 불법주차해두었던 이 사건 샤시를 충돌하면서 원고 차량이 위 샤시 밑으로 깔려들어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도로 우측단에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서 5분 이내 일시정차가 가능한 곳이지만, 장기간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금지된 장소이다.

마.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 대표 E에게 ①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34,069,880원을 2015. 2. 10. 지급하고, ② 원고 차량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따른 전손보험금으로 10,190,000원을 2015. 2. 11.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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