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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0 2015가단6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6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C생, 남)은 2013. 5. 8. 15:30경 소외 D(E생, 여)을 번호판 없는(무등록) 50cc 툴리포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환호공원 해안도로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북부해수욕장 방면에서 여남동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환호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화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마주 오던 소외 F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은 우측 양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2013. 4. 2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B을 배달원으로 고용한 통닭음식점 업주이고, B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D의 아버지 H과 사이에 그 소유의 I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하는 상해담보로서,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도 포함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에 해당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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