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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막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부분이 없으며 20대 무렵에는 왼손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겪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현재까지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2014.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을 받았고, 각 범행의 주취정도(2002년경 0.204% 및 0.243%, 2003년경 0.190% 및 0.198%, 2007년경 0.226%, 2014년경 0.120% 등)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경시한 채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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