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4%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어버려 적발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 12. 21. 벌금 100만원(혈중알콜농도 0.057%), 2003. 11. 4. 벌금 150만원(혈중알콜농도 0.217%), 2008. 1. 2. 벌금 200만원(혈중알콜농도 0.193%), 2011. 3. 22. 벌금 300만원(혈중알콜농도 0.161%), 2011. 6. 22. 벌금 500만원(혈중알콜농도 0.200%), 2012. 11. 1. 징역 8월(총 3회, 혈중알콜농도 0.200%, 0.170% 및 0.180%)의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교통법규를 경시한 채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