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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 7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일자리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J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은 렌트카 차량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점에서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직장동료들의 물품을 절취한 다음 유흥주점 등지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하고,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렌트카 차량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9회 포함)이 있으며, 피고인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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