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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요치 3주 부상)가 막심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7. 28.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사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수로(水路)에 위 승용차를 빠뜨린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5회의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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