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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616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91.2.15.(890),611]
판시사항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인사규정과 징계업무처리요령의 각 규정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규정과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무기한 정직처분은 복직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하나인 무기한 정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면직처분과는 그 사유, 효과 등에 있어 구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위 인사규정 등이 따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바로 위 부칙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1980.12.31.) 제10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례(을 제2호증)를 정관으로 채택하였는데, 거기에는 각 단위조합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하는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 조합은 위 중앙회가 정한 인사규정,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의 규정례를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으로 제정하였으므로 위 인사규정 등에 의거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든 을제20호증(정관)의 기재내용과 증인 유광종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징계당시 총회의 의결과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거친 적법한 정관(1987.3.16.자 시행)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 조합 정관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직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이 규약 또는 규정은 중앙회가 정하는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원심판단과 같이 중앙회가 정한 위 인사규정이나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보면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기초한 인사규정, 징계처리요령 등이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을 갖고 있고 그에 의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인사규정이나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위 규정들이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결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어차피 원심의 위 잘못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 제21조, 제36조 제2호와,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인 무기한 정직처분은 복직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자동 해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하나인 무기한정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면직처분과는 그 사유효과 등에 있어 구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위 인사규정 등이 따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바로 위 부칙 제10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를 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무리하게 회계규정에 위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마음대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따른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명의의 예탁금계좌를 이용하여 판매사업관련 자금을 부당처리하고 그 이자를 횡령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심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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