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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09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3. 7. 2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사유로 당시 원고 조합의 B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를 직권면직했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는데, 위 위원회는 2013. 11. 25.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은 2014. 2. 13.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를 복직시키고, 2014. 2. 20.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25,166,784원에서 각종 공제금 3,067,216원을 뺀 22,099,568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

조합은 그 이후인 2014. 3. 28.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해고처분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3. 7. 22.부터 2014. 1. 2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4. 4. 1.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마.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피고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은 2014. 5. 27. 기각됐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도 기각됐다.

바.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이 있고(인사규정 69조), 그 중 정직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동안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인사규정 70조), 기본급여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보수규정 15조 2항). 사. 위 다항의 돈 중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할 경우 감액돼야 할 (원고에게 반환돼야 할) 금액은 16,658,1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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