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나2001446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1 내지 2행의 “서울고등법원 2010노5848”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2010노5848”로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정직의 징계를 하려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위도가 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의 경우 개별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비위도가 경하고, 모두 원고의 단순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어 정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정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가) 살피건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징계의 종류를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제47조 제1항), 그 중 정직을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하는 징계로 하되, 이를 다시 무기한 정직과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는 기한부 정직으로 구분하며(제47조 제3항),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