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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6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방, 완구, 잡화, 액세서리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시장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거래처인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G(G,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가방 형태의 배낭(backpack) 1,950개의 납품을 의뢰받고, 피고로부터 ‘에어라인’이라는 원단 3야드를 구매하여 이를 주된 재료로 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본 후 배낭 제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경 피고로부터 3,019,5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에어라인’ 원단 305야드(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소재로 하고, 여기에 가죽 등을 부착하여 G로부터 의뢰받은 배낭을 제작한 뒤 G에, 2017. 3. 23.경 1,450점을, 같은 해

5. 22.경 500점을 각 납품하였다

(이하 G에 납품한 1,950개의 배낭을 ‘이 사건 배낭’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G는 이 사건 배낭에서 이염(移染) 현상이 발생해 수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낭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24,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염색 불량으로 염료가 묻어나는 등 하자 있는 원단을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원단을 이용하여 제작한 뒤 G에 납품한 이 사건 배낭 전량을 회수하여 수선한 다음 다시 납품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다시 납품하기 위해 지출된 자재대금, 운임 및 인건비 합계 미화 40,094.98 달러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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