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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116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E’라는 상호로 원단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이조화섬 주식회사로부터 가방 원단 가공을 의뢰받고, 피고들에게 가방 원단 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섬유코팅제를 주문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가방 원단 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섬유코팅제 WP-30S, WP-20 등을 납품하였다.

원고들은 위 섬유코팅제 등을 사용하여 가방 원단을 가공하고 이조화섬 주식회사에게 가공한 원단을 납품하였으며, 이조화섬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납품한 가방 원단을 바이어인 MYSTRY RANCH, LTD.에게 재납품하였으나, 납품한 원단에서 코팅이 벗겨지면서 방수가 안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조화섬 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위 바이어에게 손해를 분담하여 배상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납품한 섬유코팅제 중 WP-30S(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액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사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원단에 코팅을 하는 경우 경화제를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사용시 부주의로 발생할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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