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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34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D’ 라는 상호로 원단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창작한 ‘ 볼링 핀을 모티브로 반복된 문양’ 이 적용된 실크 원단 제작을 의뢰 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남은 원단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원단을 이용해, 스카프 제작을 의뢰하는 F의 요구에 따라 제작한 스카프 141 장을 합계 2,946,900원을 지급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응용미술 저작물 인 위 도안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사진

1. 세금계산서 및 이체 내역

1. G 쇼핑몰 게시물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볼링 핀을 모티브로 반복된 문양’ 이 적용된 실크 원단 제작을 의뢰 받아 제작한 첫 번째 원단( 이하 ‘ 이 사건 원단’ 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제작한 두 번째 원단을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첫 번째 원단을 F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첫 번째 원단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처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첫 번째 원단을 처분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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