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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5218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1,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방, 완구, 잡화, 악세사리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시장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거래처인 일본국 주식회사 G(G,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가방 형태의 배낭(backpack) 1950개의 납품을 의뢰받고, 피고로부터 ‘에어라인’이라는 원단 3야드를 구매하여 이를 주된 재료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당시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은 배낭 제작에 적합한 원단으로 판명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2.경 피고에게 동일한 원단 305야드 3,019,5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고가 납품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서 이를 주된 소재로 하되 여기에 가죽을 부착하여 G로부터 의뢰받은 배낭을 제작하여 2017. 3. 23.경 1450점을, 같은 해

5. 22. 500점을 각 납품하였다

(이하 G에 납품한 1950개의 배낭을 ‘이 사건 배낭’이라고 한다)

라. G는 이 사건 배낭을 판매하였으나 주된 소재로 사용된 이 사건 원단에 착색된 염료가 사용자의 의복과 닿으면서 옮겨 붙거나 손 세탁시 원단의 염료가 묻어나와 옮겨 붙는 이염(移染)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배낭을 더 이상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G는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배낭 전량의 리콜을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G로부터 반품받은 배낭의 샘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2017. 5. 26. 위 배낭의 원단 중 검정색 편물원단 1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에 시험을 의뢰하였다.

I은 이 시료로 품질관리용 시험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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