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지용 사거리 방면에서 먹 골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는 F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50세) 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