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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피해 자동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 세) 의 H SM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다시 앞으로 밀린 SM5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52 세) 운전의 J 카 렌스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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