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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3 2015고단1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덕 천로 굴다리 삼거리 도로를 관악 타운 쪽에서 덕 천 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덕 천 교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6 세) 이 운전하는 D 뉴 그 랜 져 XG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뉴 그 랜 져 X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 비가 2,042,33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위 드마크 자동 계산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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