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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7 2017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5에 있는 신한 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 동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72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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