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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6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8:40 경 경주시 강동면 강동 지하도 교차로를 강동 IC 방면에서 강동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일시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강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천 북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 여, 41세), 같은 차량 탑승자 F( 여, 34세), 같은 G( 남, 48세 )에게 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2 주, 같은 H( 여, 45세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20km /h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약 3km /h 또는 그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그림자 이동 속도를 계산해 보면 (25.8km /h = 4.3m /0.6 초),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은 약 20km /h 로 봄이 상당 하다 (I 의 법정 진술, 2017. 3. 자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할 당시 상당한 크기의 충격음이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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