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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493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9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 3. 09:34경 인천 서구 완정로 133번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좌측 대로에서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까지 원고 차량 소유자 E에게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합계 4,160,990원을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피고 차량이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흐름을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90% 이상이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 모두 적색점멸신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 진행 도로의 폭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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