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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457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다음부터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다음부터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1. 26. 13:25 경 아산시 E 소재 F 학교 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사고( 다음부터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3.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합계 7,852,3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 증, 을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선진 입하여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측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80% 이상이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 모두 동일 폭으로 피고 차량 진행 도로가 우측에 위치하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에 일시정지 도로 표지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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