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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는 ‘ 적 색 등화의 점멸 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음에도 일시정지 선 및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기까지 한 번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블랙 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우측에서 직진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D의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D에게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있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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