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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493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테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23. 00:10경 대전 유성구 관평 21의 용신교 앞 교차로를 신탄진 쪽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9,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인 교차로의 피고 차량의 진행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피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제한 속도(시속 60km)를 위반한 시속 약 80km의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진행 신호를 인식하지도 못한 점, ② 원고 차량의 진행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이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50km이었던 점, ③ 교차로 내 사고 지점과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원고 차량의 우측면, 피고 차량의 전면부)를 고려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반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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