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사원인 B와 공모하여 2014. 6. 2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