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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경 인터넷 B 쪽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C에게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C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4. 11. 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C 명의로 F 캐딜 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C가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서 사본 첨부), 부천 지청 2018 형제 13849호 사건 관련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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