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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52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 자동차 대출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대출 의뢰 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의뢰 자들 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아 서류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업무를 하고 1 인 당 소개 수수료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의뢰인 F은 E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2013. 8. 9. 경 G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자동차의 매도인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대출 의뢰인 H와 공모하여 2013. 9. 2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S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3,500만 원을, 대출 의뢰인 J와 공모하여 2013. 12. 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4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 수사기록 33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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