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26』 C는 2013. 9. 경 급 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 영업을 위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역 근처에 J 주식회사 사무실을 마련한 후,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A과, 2013. 11. 경부터 아는 동생인 피고인 B( 가명 ‘K’) 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3.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2014. 10. 15. 사망) 운영의 N에서 M으로부터 “ 불법 대출 등으로 신용을 잃게 되더라도 5,000만원만 만들어 달라” 는 말을 듣고, M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M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C와 함께 2013. 11. 말경 위 N에서, M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M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차량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함께 2013. 10. 24.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안 중고차매매단지에서, M 명의로 O 렉 서스 E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3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30,000,000원을 위 차량의 매도인에게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택 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