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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주) C 대리점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13,7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차량을 되파는 속칭 ‘ 차 깡’ 이라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아 자동차( 주 )에 대출금 1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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