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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4 2019고정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6:09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45세)의 어머니 E가 자신에게 “애들을 집에서 뛰지 못하게 할 수 없느냐”며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청하자 “애들이 안 뛰는데 왜 볼 때마다 지랄을 하냐!”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말다툼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뛰지 말라, 그게 힘든 일이냐”, “애들이 지금도 뛰고 있어 시끄럽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이 뛰는지 안 뛰는지 지금 우리 집에 올라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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