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2: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탁자를 치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 등에게 다가가 " 씨 발, 조용히 안 하냐
"며 위협하고, “ 씨 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 무슨 일이냐
”며 물어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식당 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