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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8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대학입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등 논술 과외지도를 하는 자로, 지방에서 대입 수시전형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입시정보 부재 등으로 인하여 대입시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절박함 등을 호소하는 등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을 이용하여, 논술 과외지도를 해 주겠다는 이유로 수험생인 피해자 C(여, 17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6동 1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입시 논술 과외지도를 받으러 온 피해자와 입시 상담을 하면서 "너처럼 이렇게 막판에 오는 애들이 참 많다, 예전에 서울대에 간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내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그 정도로 절박하니 나를 정말 믿고 따라 가겠으니 서울대로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막판에 들어온 애들한테 아무런 제지도 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기존에 내 수업을 받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고 나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애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을 했다. 내가 일종의 테스트를 하겠는데 질문에 답을 잘해야 한다. 그 질문은 옷을 벗는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엔 넌 옷을 벗을 만큼 단호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대입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다 벗어서 보여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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