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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5고단320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7:5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전화로 경기도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 제가 오늘 정오 12시 정도에 큰 사고를 하나 칠 거예요.

와이프랑 장모가 또라이 짓을 해서 와이프랑 장모를 없앨 거예요.

제가 하지 않고 제 동생 두 명이 사고를 칠 거예요.

막을 수 있으면 막으세요.

막는 게 좋을 거예요

부천 E 아파트라고 있는데 병신 같은 것 들이 돈도 없는 게 지랄 염병을 떨잖아요.

E 아파트 1 층 106호인가 그런데 거기 12시에서 13시 사이에 그게 1차이고, 1차로 못 들어가면 6시 정도에 2 차 딸년하고 장모하고 둘이 아마 있으면 애들이 칼로 쑤실 거예요.

내가 찌를 것도 아니고 동생이 찌를 것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을 위치 추적해서 빨리 지구대를 보내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보내.

안 그러면 동생들이 먼저 찾으면 역 곡에서 끝 나 게임이, 위치 추적을 해서 빨리 찾아 연변 애들이 쫓고 있거든.

” 이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08: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기도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 부천에 장모랑 와이프 집인데, F 아파트라고 있어요.

제 동생들이 아마 칼을 들고 가고 있어요.

E 아파트에 경찰들을 빨리 지구대 애들을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안 그러면 벌써 동생 애들이 가 있을 텐데 E 아파트 106호 빨리 보내세요.

지금 당장." 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부천 원미 경찰서 강력 팀, 역 곡 지구대 순찰 팀 등으로 하여금 긴급히 출동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고, 일산 경찰서 강력 팀, 마두 지구대 순찰 팀 등으로 하여금 긴급히 출동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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