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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피해자 C(59 세 )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D 일대의 신축공장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토목 공사를 마무리해 주는 조건으로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기에 이르자 신축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빌미로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9: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 자의 위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책임자인 ( 주 )G 의 H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I 건설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 여기 스티로폼을 안 넣었네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밑에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한다, H 씨를 생각해서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밑에 애들이 고령 군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준공이 나지 않는다, 민원이 들어가는 걸 잠 재워야 겠다, 입막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5. 10. 초순 판시와 같이 H을 만나서 “ 여기 공사현장에 스티로폼 안 넣었네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입막음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는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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