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였다가 2018. 7.경 현재 이혼한 사이로, 2018. 7. 10. 11:00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피해자과 협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2018. 8. 16.경부터 2020. 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피해자가 2020. 3.경부터 약정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하여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오산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게시판)에 “B씨 당신 자식들 D E 양육비 지급하세요! E 아들 돌 되기 전부터 사람 뒷통수 치고 갔으면 애들이 잘 클 수 있게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라도 잘 붙혀야지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01:20경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게시판)에 “애들 면접도 분명 시간 날짜 B씨 시간에 맞춘다고 정하라고 했는데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아빠가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나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 놀러다니면서 어떻게 당신이 버리고 간 애들을 양육비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죠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 14:40경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된 피해자의 게시글 아래에"어머. 여기 숨어있었네 B씨! DㆍE 양육비 안줘요
B이 버리고 간
딸. 잘 크고 있는데 양육비 왜 안 줘요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