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06. 6. 7.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 22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6. 9. 7. 대출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주식회사 C가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28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주식회사 C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8142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8. ‘주식회사 C와 원고 등은 연대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157,336,120원 및 그 중 68,007,945원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7.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1.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4.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 및 그에 대한 채권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4. 11.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