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25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8. 11. 25. 채권최고액 205,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09. 12. 17.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7. 3. 의정부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2.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남양주시에게 1순위로 440,52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2순위로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액 전액인 205,2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3순위로 배당잔여액 952,1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배당액 중 13,047,847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4. 12.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952,153원을 배당받았으나 자신이 선순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