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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375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20,981원 및 그 중 4,519,451원에 대하여 2016. 11. 18...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 2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8.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11. 2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2016. 11. 1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8,020,981원(= 원금 4,519,451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501,5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8,020,981원 및 그 중 원금 4,519,451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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