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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나116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8. 11. 25. 채권최고액 20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09. 12. 17.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7. 3.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2. 7. 4.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9. 26.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2.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남양주시에 1순위로 440,52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2순위로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액 전액인 205,2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3순위로 배당잔여액인 952,1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배당액 중 13,047,847원 및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4. 12.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내지 12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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