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34885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제1839호로 공탁된 26,524,168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2. 11. 21.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1623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3. 채권자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B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앞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2013. 3. 15.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3. 31.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 제출하였다. 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 6. 27. 소외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이하 ‘더하우징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더하우징대부와 원고는 2015. 4. 21., 더하우징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56개의 근저당권부채권을 금 28억 8천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는 더하우징대부에게 계약시 계약금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5. 잔금 25억 9,200만 원을 지급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