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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20 2019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2018. 3.경 보령시 D로 이전] 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B(여, 16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6세, 가명)는 위 학원에 다닌 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시불상경 위 학원 교실에서, 학업 문제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안아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시불상경 위 학원 휴게실에서, 물컵을 들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 손을 깍지 끼고 피해자를 약 3-5초 동안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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