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22:20경 서울 강북구 E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