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2.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0. 9.경 및 2013. 11. 10.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시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3세, 가명)을 강제로 안은 뒤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7. 중순 내지 2013. 8. 말경 사이 일시불상경 위 문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그곳 구석으로 끌고 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
1. 112사건신고부서통보서 [판시 전과의 점]
1.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