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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합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19. 03:0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사우나 남자숙면실 내에서, 팬티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 D(16세)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허리 바로 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아랫배까지 쓰다듬고 가슴을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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