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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들인 피해자 E(여, 16세)와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자 그녀들에게 “얘들아, 같이 술 마시자, 이리 앉아 봐라.”라고 말하며 가까이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허벅지 안쪽 및 종아리의 맨살과 옆구리 등을, 위 F의 허벅지 등을 각각 만졌고, 이어 그녀들의 일행으로 뒤늦게 그곳에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하는 가운데 위 청소년들 및 그 일행들에게 “보지 보여 도.”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림으로써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성기 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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