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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13:14경 평택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학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학원 교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한 번 해 보자. 나 한 번도 안 해 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학원 CCTV 영상)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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