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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31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C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2. 29. 접수 제3246호로 1998. 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2. 9., 2016.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각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지고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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