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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112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12. 27. 접수 제48398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와 D이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 허위표시에 기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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